한국에도 오래전에 20개월 이상 한 회사에 일했으면 고용을 해야하는 법이 생겨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정규직 대상으로 말이다. 최근 팀을 셋업하면서 독일에도 이와 비슷한 ANÜ (Arbeitnehmerüberlassung) 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근무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팀원 전부를 정규직 FTE (Full-Time Equivalent)로 채울 수 없어서 ANÜ 일부를 확보해 채용하고 있다. ANÜ 란?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Agency를 끼어서 18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며 일하는 형태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발 장비, 이메일 주소 (필자 회사는 @mercedes-benz 사용), 접근 권한등이 모두 동일하다. 급여수준도 독일 법상 비슷해야하지만 금전적인 것 (4대 ..